사건 파기환송…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내
변양균 혐의 대부분 무죄…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신정아(37.여) 전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신씨는 미국 캔자스대학 3학년 중퇴가 최종학력임에도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3∼2005년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에서 시간강사로, 동국대의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해당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7월에는 허위이력서를 이용해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02년부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시회 비용 2억1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성곡미술문화재단의 박문순 이사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 1억61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씨가 이화여대 시간강사로 임용될 때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 제출했을 뿐이고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는데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며 파기했다.

검찰은 신씨와 사귀던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의 후원금을 끌어다줬다며 신씨와 변씨 모두에게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변씨가 박 이사장의 남편인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신씨가 김 회장의 사면복권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확정했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변씨는 2007년 4월 흥덕사 실소유자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임용택(법명 영배)씨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청탁한 임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