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법상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유무선 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휴양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사 이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라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GS칼텍스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1천150만 명의 보너스카드 회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GS칼텍스의 책임문제가 거론됐다.

정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정보회사 등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추가한 시행 규칙을 공포했으며 이 규칙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