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교원의 승진 심사시 주요 잣대가 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이 현행 10년에서 기간이 단축되고 질병휴직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58개항을 담은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번 교섭을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교사근무성적평정기간을 다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단축기간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당시 교육부는 교사가 2년만에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평정기간을 10년으로 늘렸으나 교원단체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회피 현상,2∼3년인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소규모학교 재직 교원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양측은 또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해 이번에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교과부와 교총은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또 현재 시범실시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제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학습연구년제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새 정부 들어 교총과 교과부가 첫 교섭 합의를 이뤄내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교과부는 교총과 협의해 현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