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나누기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하면 깎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상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하고 12월 취업자 수가 1만2천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가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연구기관들의 낮은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실업 예방과 고용 유지를 도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사 형평성 차원에서 임금삭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방침이 백지화돼 양보교섭의 인센티브가 기업에만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소득공제를 하는 건 기술적,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며 "기업에 대한 혜택이 결국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실업 예방과 직결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높이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에 연구개발, 컨설팅, 정책자금대출, 해외기술인력도입, 수출판로개척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려면 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고용 관련 부처는 전문가와 함께 `위기극복 지원단'을 꾸려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에는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모델을 발굴하도록 권유하고,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양보 교섭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대졸 초임과 임원의 임금을 삭감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