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씨,보석허가 청구
2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인 박재승 변호사 등은 검찰이 박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그는 또 “해당 조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라며 “공익 등의 개념도 모호해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함께 “위헌적인 조항에 따라 기소된만큼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박씨의 보석허가도 청구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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