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위헌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이와 함께 박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허가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인 박재승 변호사 등은 검찰이 박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그는 또 “해당 조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라며 “공익 등의 개념도 모호해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함께 “위헌적인 조항에 따라 기소된만큼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박씨의 보석허가도 청구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