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판다고 다 알박기 아니다"
대법, 유죄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은 "김씨 등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땅을 소유해왔으며 I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얻은 것일 뿐 I사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I사는 해당 부동산만 확보 못해 궁박한 상태였는데 김씨가 마지막까지 계약을 미루며 I사를 압박하다 현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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