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사건, 前처 사망 원인 등 여죄수사 주력
경찰은 28일 전처가 화재로 숨진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5년 10일 30일 새벽 강 씨의 네번째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화재로 숨지기 5일 전인 10월 25일 강씨와 네번째 부인의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네번째 부인과 3년여간 동거하다 부인이 화재로 숨지기 1-2주 전에는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 2곳에 가입했었다.
앞서 1-2년 전에도 부인 명의로 2개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이들 4건의 보험금 수령 가능액은 4억3천만원이었으며 강 씨는 경찰에서 보험금 1억여원을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보험금을 탄 경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곳이 아니다"며 "방화를 추궁중이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2003년 3월 가평에서 실종신고된 강 씨의 첫번째 부인(당시 30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 씨의 첫번째 부인은 강 씨와 이혼후 동거남과 살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이밖에 2년 전인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군포.화성.수원.안산에서 발생한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실종사건과 지난해 11월 9일 수원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실종사건에 강 씨가 관계됐는지도 조사중이다.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실종 피해여성 4명 가운데 박모(당시 37세)씨는 2007년 5월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됐으며 이곳은 강 씨가 여대생 A(21)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묻은 화성시 매송면 원리 논두렁과 불과 4-5㎞ 거리에 불과하다.
특히 A 씨와 박 씨 모두 스타킹으로 목졸려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A 씨를 납치할 때 사용한 에쿠스승용차 외에 무쏘승용차까지 불태운 데 대해 '용의차량 1대만 태우면 들통이날까봐 함께 불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씨가 농장에서 사용하는 리베로트럭에서도 금반지와 식칼이 발견돼 여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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