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결과 대법원 제출..`부적절' 논란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사상 처음 실시한 법관평가 결과를 29일 오전 11시 대법원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방 변호사회 중 서울변호사회가 처음 시행하는 법관평가에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법관 약 700명이 대상으로, 지금까지 1천여건의 평가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태도와 말씨 등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서울변호사회는 총점 및 분야별로 `최상위 법관'과 `최하위 법관' 수 명씩을 각각 오늘 최종 선정한다.

대법원에 제출할 자료에는 점수화된 법관 명단 뿐 아니라 변호사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불공정 재판 사례들을 모은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법관 평가 내용은 대법원에만 제출되고 언론 등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올해부터는 연중으로 법관평가서를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취합해 내년 2월 판사 정기인사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제도를 연례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 대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법관평가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애초 지난 12일까지 회원들로부터 법관평가서를 제출받을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마감일을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