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車사고…피해자라도 `책임 상당'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A(45) 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B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A 씨는 B 씨 차량의 보험사에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어 A 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천200만원만 물어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자동차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C 씨는 2004년 1월 초 자정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오른쪽 하천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C 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타고 있던 D 씨는 숨졌다.
보험사는 D 씨 가족에게 보험금으로 8천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안성시에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령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사고 지점에서 길이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며 안성시의 책임을 20%로 해 1천600만원만 보험사에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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