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비록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A(45) 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B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A 씨는 B 씨 차량의 보험사에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어 A 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천200만원만 물어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자동차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C 씨는 2004년 1월 초 자정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오른쪽 하천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C 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타고 있던 D 씨는 숨졌다.

보험사는 D 씨 가족에게 보험금으로 8천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안성시에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령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사고 지점에서 길이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며 안성시의 책임을 20%로 해 1천600만원만 보험사에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