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가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까지 '현장 지휘 라인'을 모두 소환 조사함에 따라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도 소환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특공대장에 이어 김 서울경찰청 차장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지휘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김 차장은 참사가 일어난 20일 현장에 있었던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 계급(치안감)으로, 검찰은 김 차장에 앞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정보관리부장,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 참사' 지휘 라인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없었지만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4일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에는 "(김 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며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 초기 "경찰의 정책적 판단까지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김 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것에서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김 청장의 소환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청장이 어떤 이유로 경찰특공대원 투입을 최종 승인했는지, 경찰특공대원 투입시 현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용산 참사 당시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과 경찰 간부들의 진술을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 간부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진압 작전 과정에서 내규나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 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직무집행법 등 실정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