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녹취록, 현장화면 확보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4일 경찰이 진압작전 때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의 경찰 무전기록과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저장된 현장 화면 등을 모두 확보해 용역업체가 진압작전에 가담했는지와 경찰이 이 업체에 인력 동원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용업업체 관계자와 직원도 소환해 경찰 진압작전 지원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주고받은 무전 내용이 모두 녹음돼 있어 현재 분석 중"이라며 "이를 살펴보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체가 실제로 진압작전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경비업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과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철거민과 사망 농성자 유가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무전 내용은 현장에서 보고했던 간부가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 용역업체에 인원을 모두 건물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 뒤 작전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3일 "경찰은 20일 오전 6시29분에 `용역 경비원들이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를 진중(진행중)입니다'라고 무전보고 했다"며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진압작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