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 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경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박 씨 사건을 경제 분야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씨가 올린 경제문제에 대한 글들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경제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작년 7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작년 12월 같은 사이트에 `정부 긴급 공문 발송-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정부가 실제로 금융권에 달러 매수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