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있다"면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로 등록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