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등 각종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다가는 월급을 압류당하게 된다.

부산시는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2년 이상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국세 및 지방세 등이 아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급여 압류 대상 직장인 체납자 수는 모두 1만7000여명이며,미납 과태료는 총 4만4000여 건에 110억원이다.부산시는 내달 중 이들 체납자의 주소지로 급여 압류 예고서와 독촉장을 보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급여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급여 압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장 5년까지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직장 조회를 통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 이전까지 과태료는 세금이나 벌금과 달리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강제 징수 규정도 없어 자치단체들은 독촉장을 발송하고 자동차에 채권압류를 해놓았다가 매매나 폐차 때 징수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악성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 압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