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훔쳐 음란채팅…하루 요금 11만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밤 광주 광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B(26)씨가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놓아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음성채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곧바로 성인사이트에 접속, 음성채팅을 즐겨 하루만에 정보이용요금과 통화요금을 합해 11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성인 인증 과정에서 남긴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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