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3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7년 1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9천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해 모두 4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