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싼 '輕車 택시' 6월에 나온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까지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사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사업은 민 · 관 경쟁체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9월부터는 KT 같은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이 당국의 심사 없이 결합상품(인터넷TV와 전화,휴대폰 등의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할인을 30%까지 할 수 있게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20%까지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할 경우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소비자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중형(배기량 1500㏄ 이상) 이상으로만 운행하게 돼 있는 택시 기준도 5월까지 1000㏄ 미만도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풀어 6월부터 원하는 사업자는 경차택시를 운행토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규 투자 촉진차원에서 신규 항공사들이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 사고를 기록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제선 취항기준'도 폐지, 항공운수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토지공사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도 6월 말 관련 법을 개정해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규모가 일정기준 이하인 445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134억원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수질보전 특별지역 내에서도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동력 또는 일정규모 이하 전기동력선을 이용한 도선업은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130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연말까지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신용카드,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에너지효율주택에 할인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현재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품규제를 기능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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