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충남교육청은 지난 20일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요청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조항은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학력진단 평가 관련 내용,사립학교 단체협약이행과 인사위원회 활성화 및 교사 채용,방학 중 근무조 폐지와 노사관계 교육 등 총 25개 항목이다.충남교육청은 “2005년 10월 체결한 단체협약 중 학교자율화 추진과 학력진단평가 등 교육정책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고 사립학교 인사 문제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조항들도 포함돼 있어 해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 교원노조에서 일부 조항 해지 요청에 동의할지를 기다린 후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32조3항에 따르면 당사자 중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면 6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울산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은 단협안 중 일부조항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경기도교육청도 129개 단체협약 중 115개 조항의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갱신요구안을 교원노조에 제시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