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재무설계 액션플랜] 까다로운 유언 조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이다. 증인 2명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날인하면 된다. 유언서 원본이 공증인에 의해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위조의 우려가 없고 안전하다. 비밀증서는 유언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지만 내용은 생전에 비밀에 부치고 싶을 때 이용된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뒤 봉인 및 날인하며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유언에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박모씨는 전 재산 3000만원을 어린이단체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녹음 테이프에 남겼으나 증인이 배석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즉 이해관계자는 증인 자격이 없다.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이나 음성 등으로 자신의 사후 메시지를 남기는 인터넷 유언사이트의 경우 이 역시 자필과 서명 등의 요건에 걸려 법적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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