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며느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20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치매에 걸려 있었고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모시면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 참작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봉구 창동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당시 81세)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재판에서는 A씨의 아들과 언니, 법의학 교수,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관 등 6명과 전날 시간 관계상 미처 신문을 끝내지 못한 나머지 2명의 증인 등 모두 8명이 증인석에서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이 오후 12시 10분께 나갈 때까지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뿐이었고 다른 용의자였던 남편의 알리바이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히스테리적인 인격장애 때문에 병들고 약한 피해자를 살해했고 증거를 없앴으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사망 시간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평의에서 시어머니가 타살된 것이 명확하고 피고인 주장처럼 만약 남편이 진범이라면 여러 모순이 생기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