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작년 18대 총선과정에서 서울시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정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최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작년 3월 서울 동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유세 과정에서“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를 나눌 때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 취지에 동의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그러나 앞서 검찰은“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그러나 법원은“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