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연휴 기간인 25~27일 도가 운영하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추석부터 귀성.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연휴에는 승용차 기준 800원인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차량 26만3천여대가 통행료 2억700여만원을 면제받았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