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안전매장 인증제도 검토

멜라민 함유 과자나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장난감 등 대표적 소비자 위해상품을 매장의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기술표준원,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위해식품과 영.유아용품, 장난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매장 계산대에 갖고오면 바코드 체크 과정에서 위해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의 어린이 유해물질 정보제공시스템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식약청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식품나라',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정보시스템 '세이프티 코리아'를 상품정보 데이터 베이스격인 대한상의의 '코리안넷'에 연결해 운용된다.

환경부와 식약청,기표원에서 판명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 모은 뒤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전송하면 유통업체들은 각 매장에 정보를 보내 계산대(POS단말기)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할 때 해당상품의 위해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내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정보화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이 시스템을 우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기관들의 신속한 위해상품 판별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 파동' 당시도 9월11일 중국발 첫 보도가 나왔음에도 정부 당국이 확인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일주일 가량 늦게 수거검사를 벌이는 바람에 적잖은 상품이 이미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적으로 다수인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 이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경부는 "정부는 상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유통업체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실시간으로 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