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대 기관장의 호칭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학장)는 전문대도 총장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기관장의 호칭을 4년제 대학은 총장, 전문대와 기술대는 학장으로 구분해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협은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전문대협 김정길 회장은 "기관장 호칭 문제가 개선된 것은 전문대학 발전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문대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40여 명의 전문대 학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전문대 수업연한 규제 완화 ▲국고 지원 확대 ▲전문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