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 치료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남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약물은 일부 학원가와 고시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 하는 약'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성분을 만성적으로 남용할 경우 약물이 듣지 않게 되거나 약물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비정상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이 약물을 투여한 후 중대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돌연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