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녀 불문 성인되면 `자동' 종중원"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씨 종중이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S씨 종중은 S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인데, 2005년 10월11일 S씨가 숨지자 바로 다음날 자녀 중 A씨가 본인이 종중 대표인 것처럼 토지매각 위임장을 만들어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강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이를 뒤늦게 안 자녀 B씨가 종중을 대표해 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종중 대표자로 내세워 제기한 이번 소송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종중규약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2005년 12월5일 2명의 종중원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B씨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데 숨진 S씨의 제적등본을 보면 종중원에 등재된 4명의 자녀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다"며 "따라서 종중원은 최소 6명이므로 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남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 온 관습과 수십년 된 판례를 깨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