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면서 종중원이 아닌 성년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 또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씨 종중이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S씨 종중은 S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인데, 2005년 10월11일 S씨가 숨지자 바로 다음날 자녀 중 A씨가 본인이 종중 대표인 것처럼 토지매각 위임장을 만들어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강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이를 뒤늦게 안 자녀 B씨가 종중을 대표해 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종중 대표자로 내세워 제기한 이번 소송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종중규약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2005년 12월5일 2명의 종중원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B씨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데 숨진 S씨의 제적등본을 보면 종중원에 등재된 4명의 자녀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다"며 "따라서 종중원은 최소 6명이므로 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남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 온 관습과 수십년 된 판례를 깨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