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음독 자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53) 씨가 16일 오후 4시30분께 청계산 입구에서 300m 떨어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3시35분께 사망했다.

송 씨는 당시 계곡 가에 쓰러져 신음하다 등산객 강모(52) 씨에 의해 발견돼 119구조대에 의해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발견 당시 송 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송 씨 옆에는 3분의 1가량 남은 독극물 병(용량 500㎖)이 놓여 있었다.

송 씨에게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병원 검사 결과 송 씨가 음독한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송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독극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송 씨의 아들(24)은 경찰조사에서 "어머님이 1년 전부터 가정의학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아버님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도 받았는데 최근에는 '죽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송 씨의 아들은 또 "아버님이 불구속 기소되자 어머님이 '마음이 무겁다.

부적을 만들러 절에 간다'며 어제 오후 1시께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도 "사모님이 김 청장님의 무혐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기소돼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김 구청장이 친척과 고교 동창생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소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과천=연합뉴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