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내연녀 몸에 불 붙인 4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6일 오후 9시20분께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의 4층짜리 건물내 지하 안 모(39.여)씨의 노래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안 씨가 전신 2도화상을 입었고 장 모(32.여) 씨가 연기를 마셔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래주점 내부 143㎡와 냉장고 등 집기류를 모두 태워 4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관계였던 안 씨와 지난해 9월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은 이 씨는 이날 휘발유가 담긴 1.8ℓ 생수병을 노래주점으로 가져간 뒤 카운터에 있던 안 씨의 얼굴 등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경위를 조사한 뒤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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