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편의점에서 일하며 상품의 바코드를 찍지 않는 수법으로 판매대금과 담뱃값 등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8.여)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모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담배 45종 1만5천890갑, 상품권 203장, 판매대금 169만원 등 총 3천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은행에서 빌려 쓴 300만원을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아오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거나 의류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손님이 구입하는 담배나 상품권의 바코드를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업주는 수년간 금전출납부와 상품 판매대금이 같았기 때문에 김 씨의 범행을 깜쪽같이 몰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뒤늦게 절도 사실을 안 편의점 업주 이모(45)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