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서 강간치상 혐의 키르기스人 공판

통역이 참석하는 외국인 피고인 대상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손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24) 씨에 대한 공판을 19∼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역에 의존해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께 서울 한남동 자신의 집에서 B(25.여) 씨의 뺨, 머리 등을 때린 뒤 성폭행을 하려다가 반항하는 B 씨의 손목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공판에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선정해 공판을 진행한 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 결과를 참고해 20일 선고한다.

서부지법 김명수 공보판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통역 2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증인 수가 7명으로 많은데다가 통역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