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