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적용 혐의 마땅치 않아"

검찰이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비리 단서를 상당 부분 잡아내고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이미 수개월 전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총재가 KTF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전 총재가 KTF 납품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년간 1억원 상당을 이용했으며 아들을 이 업체에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매달 500만~600만원 씩 총 2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낸 신 전 총재의 부당이득은 무려 3억원에 달해 그동안의 신병처리 기준에 비춰보면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 전 총재에게 적용할 만한 `딱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신 전 총재가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끼쳐서 이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그런 명목인지에 대한 확증을 잡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이미 구속된 조영주 전 KTF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KTF사장 임명권은 사실상 KT가 갖고 있는데 KT나 KT의 이사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배임수재'가 되려면 신 전 총재가 KBO 총재 시절에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재가 받은 금품이 단순히 `품위유지비' 차원이라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업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1억원 이상을 사용했음에도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고민의 흔적은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리 단서를 상당히 확보하고도 지난 14일 신 전 총재를 소환조사하면서 그의 신분을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라고 밝힌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앞서 남중수 전 KT 사장이나 조 전 KTF 사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한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재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