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해운사의 법인 인감 서류 등을 위조해 선박 매입 대금으로 1천억원을 대출받고 이중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해운사 임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해운사인 H사의 인감과 계약서 등을 위조해 H사 명의로 998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선박을 구입한 혐의로 해운사인 F사 대표 김모(37) 씨를 구속하고 윤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H사의 인감 증서 등을 위조해 모 증권사에 제출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수법으로 998억원을 대출받아 선박 6척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증권사 직원 A씨가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꾸며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펀드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해 투자금을 모아준 뒤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 해외 선박회사와 공모해 선박 매입가격을 부풀려 35억원 상당의 대금을 해외 미신고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H사 내부직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