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일부내용에 대해 유죄파기 선고를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송사는 고법으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