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를 택한 노역자와 벌금을 나눠 내는 분납자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등 관할 지역에서 지난해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한 사람은 996명으로 2007년 747명에 비해 33% 증가했다.

고양.파주 등 고양지청 관내에서도 지난해 438명이 벌과금을 내지 못해 옥살이를 했다.

이는 2007년 320명에 비해 37%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의정부교도소 노역장 유치자 가운데 도중에 벌금을 내지 않아 유치기간을 모두 채운 사람도 600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검의 벌금 분납 허가 건수도 2007년 276건에서 지난해 593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벌금 납부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한데다 경제침체 여파로 벌금을 내기보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