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결정 후 곧바로 기소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가 주식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상당수 올리면서도 실제 주식 투자는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4일 박 씨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등 주식 투자에 손을 댄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한 증권정보 사이트에 주식 및 환율 전망 등에 관련된 글을 `미네르바'가 아닌 다른 필명으로 상당수 올린 바 있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 경험 없이 글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도 접견 중 박 씨가 "주식 등에 단 10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가 증권정보 사이트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의 허위 여부만 수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씨는 15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심문 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