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한 연수생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된 연수생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은 파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A씨는 이 기간에 연수원의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매월 봉급의 3분의 1만 지급받는다.

연수원은 결정 내용을 A씨에게 15일 내에 통보한 뒤 30일간 이의가 없으면 이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사한다.

A씨는 수료가 보류된 상태로, 연수원은 징계 기간이 지나면 A씨에게 수료를 허용할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형법상 문서를 스캔한 것은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수원 측은 징계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건이 야기한 법조인에 대한 신뢰 훼손 등에 비춰볼 때 정직 3개월이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취업을 위해 사실상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행위를 한 연수생에게 어느 직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수원 측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파면과 정직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했으나 과거에 연수생을 파면한 사례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였다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 성적 만점자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