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또 정교수로 임용하더라도 초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특히 대학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기간에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가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이 정교수를 채용할 때 최초 임용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외부에서 데려와 곧바로 정교수 직위를 줄 때에 일정 기간 계약제를 유지하게돼 연구능력 및 실적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해 대학들의 부담을 완화했다.명예교수 추대 요건도 완화돼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현행 재직기간 요건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