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가능성 부가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병.의원, 학원 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3천448명에 대해 국세청이 개별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기로 하고 52만 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는 모두 147만 명이지만 이중 보험모집인 등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 명을 제외한 학원과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52만 명이 신고대상이다.

이들은 기한 내 수입금액 및 비용내역 등 사업실상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중 병의원 2천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3천448명의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종료 후 이들 대규모 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을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역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하고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