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재무설계 액션플랜] 65세이상 1주택 소유자 '집담보 연금' 활용할만
집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해서는 가입할 수 없다. 또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 혜택도 있다. 연금액수는 담보로 맡긴 집의 가격과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의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본인의 연금액수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44년 1월1일 출생자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종신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달 86만4700원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같은 조건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증가형을 선택한다면 처음 1년 동안은 매달 64만6320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늘어난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므로 이왕이면 시세가 높게 형성됐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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