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갖고 있지만 그밖에 별다른 노후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볼 만하다.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뒤 연금을 받듯이 매달 일정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시중은행과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국민 신한 농협 등은 자체 개발한 주택연금 상품도 함께 판매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연금 상품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후 배우자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대출금)이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해서는 가입할 수 없다. 또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 혜택도 있다. 연금액수는 담보로 맡긴 집의 가격과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의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본인의 연금액수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44년 1월1일 출생자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종신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달 86만4700원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같은 조건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증가형을 선택한다면 처음 1년 동안은 매달 64만6320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늘어난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므로 이왕이면 시세가 높게 형성됐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