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확인에 불응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 검토
경찰청 규제개혁과제 총리실 제출

앞으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른바 단순한 `스토킹'을 해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개정 방안이 담긴 규제개혁과제를 마련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규제는 폐지하고 최근 규제 필요성이 커진 항목은 신설하는 등 경범죄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며 괴롭히는 행위도 이번에 새롭게 경범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폐지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죄 현장이나 불심검문 등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경범죄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원확인 불응 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 행위가 경범죄에 추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뱀 등 진열행위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굴뚝관리 소홀 ▲비밀 춤 교습 ▲단체 가입 강요 ▲정신병자 감호 소홀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출판물의 부당 게재 등 과거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 없게 된 8개 항목은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