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이 불법 강의 아르바이트를 해 수료를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13일 전해지면서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불법 강의 왜? = `고시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는 새내기 연수원생들의 입소를 앞둘 때면 현직 사법연수원생들이 강사로 나서는 강의가 수년째 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생들이 불법 강의에 나서게 된 것은 연수원 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입소 예정자들의 선행 학습이 일반화되면서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판ㆍ검사가 되거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려면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 연수원생들은 미리 학원에 다니며 선행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수원생 강사들이 2년간의 교육과정 경험을 그대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강의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일부 연수원생의 경우 빠듯한 경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강의에 나선다는 말도 나온다.

연수원생은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차 때 100여만원, 2년차 때 15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가족의 경제 지원이 없이 월급만으로 교재비와 생활비를 대기 버겁다는 것이다.

◇ 특혜받는 연수원생 = 하지만 새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와 비교하면 사법연수원생들이 큰 특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로스쿨의 경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는커녕 연간 최고 2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까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하면 공무원 신분까지 주어지는 사법연수원생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시 합격자가 1천명이 넘어 수료자 대다수가 공무원인 판ㆍ검사가 아니라 자기 돈벌이를 하는 변호사가 되는 현실에서 왜 국민 혈세를 연수원생에게 들여야 하느냐는 지적도 해마다 반복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받는 월급만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다 연수원을 운영하는 각종 비용까지 국고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 불법 강의 문제로 연수원생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사법연수원은 2002년께에도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생 3∼4명을 적발해 서면경고부터 감봉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경징계에 그치면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그때뿐이라는 인식이 일부 연수원생에게 싹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보도나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불거져야 비로소 실태 파악에 나서고 적발되더라도 장래에 큰 영향이 없는 경징계가 내려지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고질적인 `불법 알바'를 없애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강의한 3명의 연수원생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악습의 고리를 끊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후속 대책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