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 외환시장 안정비용 크게 증가" 주장

[한경닷컴] 검찰은‘미네르바’박모(31)씨가 작년 12월 29일 올린 글이 실제로 외환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작년 12월 29일 오후 1시경‘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직후, 실제로 달러매수세가 폭증해 정부가 환율방어에 추가로 20억달러의 외환을 소모하게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외환시장이 박씨의 글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추산한 피해 금액과 이 금액을 산출한 과정이 맞는지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즉 박씨의 글이 외환을 전문 취급하는 외환딜러와 각 기업 등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매수 패턴을 실제로 변화시켜 달러매수세가 폭등했다는 근거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정의 진술을 인용,“평소 오후 2시 30분 이후 달러매수주문은 1일 거래량의 10~20%에 불과하지만 이날은 매수주문이 1일 거래량의 39.7%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다”며“그 심리가 다음날까지 이어져 2008년 12월 30일엔 같은 달의 1일 평균 달러 수요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가 많은 60억 달러의 외환수요가 집중돼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이 글이 블룸버그통신 통해 해외로도 타전,우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외환거래를 금지시킬수도 있다는 오명을 쓰게 해 우리 정부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피의자 글로 인해 우리 정부가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외환을 소모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침해된 공익의 정도가 중대하다”며“‘정부 긴급명령 1호’‘긴급 공문 전송’등 대단히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그 파급력과 해독성이 더욱 증가한 측면이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속 수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박씨는 자신을 떠받드는 인터넷의 추종 분위기에 도취돼 개인적 명망도를 높이기 위해 환율안정,외환보유액 보존 등 공익을 희생시킨다는 구체적 인식을 가지면서도 글을 게재했다”며“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의 장막 안에서 지극히 사적인 동기로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