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치안의 최전방인 일선 지구대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구대에 수사전문 경찰을 대폭 투입한다.

경찰청은 수사경과(警科) 인원을 늘려 정원 대비 12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초과 인원을 지구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최근 개정하고 수사경과자 신규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사경과제는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 독립적인 인사ㆍ교육ㆍ승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구대의 수사역량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업무 분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경과자 중 지구대 근무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초동수사 등 현장에서의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규칙 개정에 이어 수사경과자를 정원의 12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별로 경찰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신규 수사경과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사경과자는 현재 전국에 2만9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수사경과자는 4천여명을 더 뽑게 된다.

경찰은 인원 확충을 위해 질병 등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찰은 다시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추가로 선발된 수사경과자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바로 수사 현장에 보충하되 남는 인원은 대부분 지구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비위 등으로 경찰의 수사경찰관을 수사경과에서 해제할 때 해당 경찰서가 심사해 온정적인 처리 관행이 남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서도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경과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음주운전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으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은 경우 ▲수사 관련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해 수사 경찰에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를 적극 지구대에 투입, 경찰의 초동 수사능력을 대폭 보완해 강ㆍ절도 등 생계침해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