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증권거래법위반.횡령 등 혐의
국내최대 이동통신사 前임원 등 5명도 구속기소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았던 휴대전화 제조업체 VK 전(前) 대표 이철상(41) 씨가 형사범으로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199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을 맡아 학생운동을 주도한 핵심 '386 운동권' 출신의 이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상무였던 정모(44)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VK 전 기획조정실장 홍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VK 전 부사장 임모(48) 씨 등 3명을 지명수배 및 입국시 통보요청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차 부도 두달 전인 2006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VK의 자금이 충분하고 이익이 증가할 것이며 증자대금을 원자재 조달비용 등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증자대금 90억원을 챙겼고 앞서 2005년에는 연구소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로 옮기겠다며 대전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50%인 18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 설립한 위장거래회사를 통해 13억원을 횡령했으며 대리인을 내세워 다른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 씨가 각종 수법으로 이득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금액이 모두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집계하고 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2005-2006년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당시 상무였던 정 씨에게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을 대부분 어음결제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해외에 위장거래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빼돌리고 지자체를 속여 국가보조금을 챙기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부도덕한 기업가와 같은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 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다른 2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도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사채 등을 동원하는 등 전문적 기업사냥꾼들의 행태를 따랐다"고 말했다.

한편 VK는 중견 업체로는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로 휴대전화를 생산하면서 2004년에는 매출 3천800억원, 영업이익 23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낼 정도로 초고속 성장하다 2006년 7월 17억8천1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현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