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되자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유ㆍ무죄를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하지만 박씨의 행위가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성 여부에도 공방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씨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반발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조인과 학계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가 =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11일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고 `미네르바'는 이를 설명하고 지적한 것인데 이런 비판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 전체 취지나 본인 말을 따르더라도 사익을 좇거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역시 공문이 있는지보다 내용이 사실인지가 핵심이고, 달러 매수 제한 등은 여러 경로로 금융권에 전달된 만큼 이를 허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경 검찰 간부는 "박씨가 올린 `업무명령' 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인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또다시 `내 말이 맞다'며 비아냥대는 글을 올렸었다"며 "이런 점에서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그 정도 글을 올리는 것은 용인돼야 하는데 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과 사실상 공인과 같은 영향력을 얻은 박씨가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갈린다"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발부나 기각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다.

엄청난 법률 논쟁과 토론을 몰고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헌 소지 없나 =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론자들의 주장은 너무 애매한 `공익' 개념과 너무 광범위한 `통신' 개념이 들어간 형벌 조문 때문에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 제한하도록 한 과잉금지 원칙 역시 위반했다는 취지다.

민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원도 촛불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모(19)군 재판에서 공익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이고 역사와 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주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위헌 결정이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공익' 용어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고 헌재 인적 구성으로 볼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