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씨 구속 … 공범여부 수사.계좌 추적

검찰은 구속된 '미네르바'박모씨(31)에 대해 "인터넷 짜깁기의 달인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의 글 일부가 '공익'을 해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사실을 유포,공익을 해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정법을 어긴 데다 급속히 전파되는 인터넷을 이용해 경제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의 작년 7월 30일 '정부의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과 작년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란 글은 "국민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공익을 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단순 경제 전망 글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부 전문가 · 언론 등이 박씨를 '정부보다 뛰어난 경제전문가''온 국민의 경제스승'등으로 치켜세운 계기가 된 여러 글에 대해 "스스로 한 예측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미네르바의 유명세를 결정적으로 높인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예측도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던 때 여러 언론 및 전문가의 글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의 PC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결과 "박씨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경제전문 사이트와 블로그에서 찾아 쓸 대목을 수집해 놓고 글에 인용했다"며"인터넷 검색 실력 하나는 놀랄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 인물들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미네르바'란 아이디(ID)로 올려진 글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인정했다. 글을 쓴 동기는 "IMF(국제통화기금)위기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서민과 같이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올렸으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올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