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추면 취·등록세를 최고 15%까지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이다.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 받으면 취·등록세를 5∼15% 경감해 주도록 했다.
또 주택경기 회복 등을 위해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재산세를 50% 깎아 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다시 매수하면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산 토지의 재산세도 50% 줄여준다.

행안부는 관광단지와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도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 주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남 목포 무안 신안 등을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보양온천 개발사업자의 부동산 취·등록세도 50% 감면해 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