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9일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29일 인터넷포털 다음 게시판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올리며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주요 수출입 기업들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박씨 외 진짜 미네르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간의 관심을 끈 미네르바의 글은 박씨가 모두 쓴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가 올려 화제가 된 대부분의 글이 고정 인터넷주소(IP)에서 작성됐다는 점,자택에서 압수한 PC하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한국 경제 문제와 관련된 글을 써보라"고 지시하니 막힘 없이 전문적인 글을 작성했으며,해박한 경제학적 지식 및 고도의 문장 구사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짜깁기하는 능력이 수사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역시 자신을 "몇 년간 독학한 이론경제학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글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외국 증권사에 몸담았던 늙은이'라고 주장한 글 등은 주목을 받고 싶었던 데다 자신의 글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