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박씨가 작년 12월 29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올린‘긴급대정부공문’이 허위사실유포를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씨는 작년 12월 29일“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7대 금융회사와 주요 수출입 기업에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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